[2021.05.27일 수정] 금융위의 자금세탁방지제도 안내 관련문 및 링크 추가
▶️ 자금세탁방지제도(Anti-Money Laundering, 이하 "AML")
테러, 조직 범죄, 마약 범죄 등과 같은 범죄 행위로 부터 얻은 불법적 수익에 대한 자금 출처를 은닉함으로써 합법적인 자산으로 위장하는 자금세탁 과정을 방지하고자 하는 절차입니다.
자금세탁(Money Laundering)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자금의 위법한 출처를 숨겨 적법한 것처럼 위장하는 과정"을 의미하며, 각국의 법령이나 학자들의 연구목적에 따라 구체적인 개념은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불법재산의 취득·처분사실을 가장하거나 그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 및 탈세목적으로 재산의 취득·처분 사실을 가장하거나 그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로 규정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제2조 제4호 참조)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지털 자산의 새로운 세대, 에이프로빗입니다.
에이프로빗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개정안과 국제 자금세탁방지기구 (FATF) 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자금세탁방지(Anti-Money Laundering, 이하 AML) 제도 구축 및 시스템 개발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에이프로빗은 하기와 같은 절차를 통해
상기 사항을 준수하고 고객의 자산을 보호, 투명한 거래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에이프로빗은 AML 에 준수하는 국가 공인 신분증을 통해 신원 확인 및 검증을 합니다.
고객의 이름과 실제 국내 주소가 표기된 신분증 사본 등이 이에 해당 되며, 외국인의 경우 톰슨로이터 신분 검증을 통하여 여권의 위 변조 여부 등을 추가적으로 검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 하에 에이프로빗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권리를 가지며, 개인정보는 내부 절차를 통해 안전하게 암호화 및 마스킹 처리됩니다.
(통장사본, 고객의 이름과 실제 주소가 명기된 3개월 이내의 신분증 사본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2. 에이프로빗은 회원 가입, 거래 및 입출금시 위험요소가 감지될 경우 추가 서류를 요청 드릴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문서가 회사 내부 규정에 어긋날 경우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3. 과거에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더라도 의심스러운 활동, 내부 절차에 의거한 위험 감지, 고객의 개인정보 변경사실을 고의로 고지하지 않는 경우 에이프로빗은 고객에게 필요, 갱신 된 서류를 요청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4. 자금세탁방지 관련 담당자는 모니터링을 통해 이상거래가 감지되는 고객의 정보를 관계 당국 또는 기관에 공유 및 공개하여 고객의 활동과 자금 출처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고 기관의 요구에 적극 협력 합니다.
-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 및/또는 통신사기 등 범죄에 이용되었거나, 부정한 이용 또는 비정상적인 거래를 위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현저한 사정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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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프로빗은 자금세탁방지 (KYC, 이상거래감지) 를 준수하고 고객에게 가장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방침을 준수하고 강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이프로빗 드림
2021년 03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