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디지털 자산의 새로운 세대, 에이프로빗입니다.
에이프로빗은 2021년 3월 25일부터 개정된 [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을 철저히 준수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에이프로빗 이용약관 변경될 예정이며, 개정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하단의 내용을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 사유
- 회원의 권리 보호 및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의 준수를 위함
■ 적용 일자
- 2021. 09. 08 (수) 이후
■ 변경되는 약관과 구체적인 약관 변경 내용
■ 중요 안내 사항
- 일부 서비스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본 약관 개정과 관련하여 적용일자 전일까지 다른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신 경우, 본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 표시를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본 개정 약관에 동의하시지 않는 경우, 본 개정 약관 적용일자 전일까지 에이프로빗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 탈퇴할 수 있습니다.
■ 개정 약관의 확인
- 위 적용일자 이후부터는 에이프로빗 하단 "이용약관" 및 "고객센터 - 이용약관 및 정책" 에서도 언제든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주요 변경 사항
순번 |
항목 |
약관 내용 |
1 |
제4조 (용어의 정의) |
[개정 전] 11. 오픈마켓: 오픈마켓 사업자가 운영하는 어플리케이션 거래 사이트를 의미합니다.
12. 오픈마켓 사업자: 설치, 결제 기능을 제공하는 전자상거래 업체를 의미합니다.
13. 결제업체: 신용카드, 휴대폰 결제 등 오픈마켓에서 사용 가능한 전자지급수단을 제공하는 업체를 의미합니다. |
개정 사항 |
[삭제] 사유: 제공하지 않는 서비스에 대한 사항을 안내함으로 발생되는 고객의 불편함 방지 |
|
2 |
제5조 (회원가입 신청의 승낙) |
7. 이용자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에서 발표한 국제기준 미이행, 비협조 국가 또는 지역의 국민, 시민권자, 영주권자, 거주자 등인 경우 회사의 통지에 따라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 회원은 다음 각 호를 보증합니다.
|
개정 사항 |
[수정] 사유: [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상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국내 비거주 인원 및 해외 국적 인원에 대한 서비스 제한을 명시하여 고객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불편함을 방지하기 위함 7. 대한민국 국적의 대한민국 거주지가 확인된 자에 한하여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
3
|
제6조 (회원가입 신청의 승낙) |
4. 회사가 가상자산사업자 등록 요건을 결하는 등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종료할 것을 공지하는 경우, 회사는 그 시점부터 회원가입 신청을 거절합니다. |
개정 사항 |
[신설] 사유: 회사가 서비스 종료 시 추가적인 가입을 통해 발생될 수 있는 고객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함. |
|
4 |
제 13 조 (서비스 유지 및 중지) |
7. 회원이 회사가 제공하는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회원은 회사가 정하는 방법으로 서비스 이용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원이 정기적인 결제에 대하여 동의하는 서비스의 경우 회원이 직접 해당 서비스의 이용을 중단하고 정기 결제의 취소를 요청하지 않는 한 매월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
개정 사항 |
[삭제] 사유: 제공하지 않는 서비스에 대한 사항을 안내함으로 발생되는 고객의 불편함 방지 |
|
5 |
제 15 조 (회원의 이용 제한) |
3. 명의도용으로 의심되는 경우
7. 시세조종, 자금세탁, 불공정거래, 범죄행위 등에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고 있다고 합리적으로 의심이 되는 경우
10.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 정보의 확인 요청을 거부하는 등 부정 이용 행위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현저한 사정이 있는 경우 |
개정 사항 |
[수정] 사유: 의미적 모호성에 따른 고객의 불편함 방지 및 각 약관의 명확성 부여
3.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경우 (예를 들면, 신분증 위조 또는 타인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회원 가입 등)
7. 시세조종, 자금세탁, 불공정거래, 범죄행위 등에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거나 관련하여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임이 확인되는 경우
10. 서비스를 부정하게 이용하는 행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거나,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 정보의 확인 요청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절하는 경우 |
|
6 |
제 19 조 (서비스 이용 관련 유의사항) |
8. 회사가 가상자산사업자 등록 요건을 결하는 등으로 인하여 영업을 종료하는 경우, 회사는 그러한 영업종료를 최대한 빠르게 공지하며 회원의 빠른 자산 출금을 지원한다. 또한 영업종료 시까지 회원이 출금하지 않은 자산에 대해서는 공탁, 타 취급업소에 양도, 가상자산 수탁기관 이전 등을 통하여 회원이 추후에 자산을 출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
개정 사항 |
[신설] 사유: 회사가 서비스 종료 시 발생될 수 있는 고객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함. |
|
7 |
제 21 조 (서비스 이용의 청약철회 및 환불) |
4. 회원이 회원의 귀책사유로 이용요금의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회사가 제공하는 유료 서비스가 결제 후 1 회의 이용 만으로 서비스의 이용이나 구매가 완료되는 서비스인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 후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5. 회원이 구매한 유료서비스 이용계약의 해지, 청약철회 등의 사유로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회사가 회원에게 무료로 지급한 서비스, 선물 등 회원이 직접 유료로 구매하지 않은 콘텐츠 이용 금액은 제외하고 환불하며, 환불 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액이 환불됩니다. • 이벤트 및 기타 사유로 인한 서비스 가격의 할인이 적용되었을 경우, 서비스 이용대금 및 환불 수수료는 정가를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
개정 사항 |
[삭제] 사유: 제공하지 않는 서비스에 대한 사항을 안내함으로 발생되는 고객의 불편함 방지 |
|
8 |
제 22 조 (회사와 회원 간 과오납금 반환 또는 회수) |
2.결제 과정에서 과오납금이 발생하는 경우 회원은 결제 관련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반환을 요청하여야 하며, 회사는 해당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회원에 대한 반환절차의 이행을요청할 수 있습니다. |
개정사항 |
[삭제] 사유: 제공하지 않는 서비스에 대한 사항을 안내함으로 발생되는 고객의 불편함 방지 |
에이프로빗은 가장 안전하고 안정적인 디지털 자산 거래 환경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이프로빗 드림
2021년 09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