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디지털 자산의 새로운 세대, 에이프로빗입니다.
에이프로빗은 2021년 3월 25일부터 개정된 [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을 철저히 준수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에이프로빗 이용약관 변경될 예정이며, 개정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하단의 내용을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 사유
- 회원의 권리 보호 및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의 준수를 위함
■ 적용 일자
- 02. 16 (수) 이후
■ 변경되는 약관과 구체적인 약관 변경 내용
에이프로빗 이용약관 (2021. 01. 29 개정안)
■ 중요 안내 사항
일부 서비스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본 약관 개정과 관련하여 적용일자 전일까지 다른 의사표시를 하지 않 으신 경우, 본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 표시를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본 개정 약관에 동의하시지 않는 경우, 본 개정 약관 적용일자 전일까지 에이프로빗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 탈퇴할 수 있습니다.
순번 |
항목 |
약관 내용 |
1 |
제2조 (약관의 명시, 효력과 변경) |
[개정 전] |
2. 회사는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 정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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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사항 |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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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의미적 모호성에 따른 고객의 불편함 방지 및 각 약관의 명확성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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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사는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
||
2 |
제2조 (약관의 명시, 효력과 변경) |
[개정 전] |
3. 회사가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개정내용과 적용 일자를 명시하여 서비스에서 적용 일자 7일 전부터 적용 일자 전날까지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웹 등 서비스 화면을 통해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한 변경의 경우 에는 적용 일자 30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
||
개정 사항 |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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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회원의 권리 또는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내용이 변경되는 때 그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하여 서비스 이용에 대한 불편함을 방지하기 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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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사가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 현행 내용, 개정 내용과 적용 일자를 명시하여 적용일자 30일 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웹 사이트 또는 모바일 웹 등 서비스 화면을 통해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의 권리 또는 의무에 영 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경의 경우에는 적용일자 30일 전에 공지하며, 공지사항, 이메일, 문자 메시지 및 기타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회원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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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제2조 (약관의 명시, 효력과 변경) |
[개정 전] |
4. 회사가 전항에 따라 공지하면서 회원에게 적용 일자 전날까지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의사표시가 표명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공지하였음에도, 회원이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회원이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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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사항 |
[수정] |
|
사유: 의미적 모호성에 따른 고객의 불편함 방지 및 각 약관의 명확성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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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사가 전항에 따라 개정약관을 게시하거나 통지하면서 회원에게 “30일 내 약관 개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관 개정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따로 고지하였음에도, 회원이 명시적으로 회사에 약관 개정 거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회원이 약관 개정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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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제2조 (약관의 명시, 효력과 변경) |
[개정 전] |
5. 회원은 개정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사에 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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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사항 |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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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의미적 모호성에 따른 고객의 불편함 방지 및 각 약관의 명확성 부여하기 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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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회원은 개정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명시적 의사를 표명한 경우, 회사는 해당 회원에게 개정 약관을 적용할 수 없으며, 이 경우 회사 또는 회원은 서비스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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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제2조 (약관의 명시, 효력과 변경) |
6. 약관 개정 사유 외 회원은 언제든지 회사와 서비스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개정 사항 |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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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회원의 권리 보장 및 서비스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고객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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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제2조 (약관의 명시, 효력과 변경) |
[개정 전] |
1. 회사는 본 약관 외에 별도의 운영정책을 둘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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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사항 |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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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본 이용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의 반영과 서비스 정책들의 적용 그리고 의미적 모호성에 따른 고객의 불편함 방지하기 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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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되며, 고객에게 영향 받는 운영정책이 수립될 경우 웹 사이트 또는 모바일 웹 등 서비스 화면을 통해 공지하며 해석과 관하여는 관련 법령(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과 일반 상관례를 따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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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제2조 (약관의 명시, 효력과 변경) |
[개정 전] |
2. 본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 및 약관의 해석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관련 법령의 규정과 일반 상 관례, 또는 회사가 정한 서비스의 개별 이용 약 관, 운영 정책 및 규칙 등의 규정에 따릅니다. 또한 본 약관과 세부지침의 내용이 충돌할 경우 세부지침에 따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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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사항 |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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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제2조 (약관의 명시, 효력과 변경) |
[개정 전] |
3. 단,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하여 발생한 회원 상호간의 거래에 대 해서는 관련 법령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회원은 본 약관의 규정을 들어 거래 상대방에 대하여 면책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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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사항 |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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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중복되는 약관에 대한 사항을 안내함으로 발생되는 고객의 불편함 방지, 불리한 조항을 삭제하여 회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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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제4조 (용어의 정의) |
[개정 전] |
1. 서비스: 단말기(PC, 휴대형 단말기 등 각종 유무선 장치를 포함합니다.) 에 상관없이, 회원이 이용할 수 있는 에이프로빗의 가상 자산 거래 서비스 및 이와 관련된 제반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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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사항 |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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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의미적 모호성에 따른 고객의 불편함 방지 및 각 약관의 명확성 부여하기 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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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비스: 단말기(PC, 휴대형 단말기 등 각종 유무선 장치를 포함합니다.)에 상관없이, 회원이 이용할 수 있는 회사의 가상자산 거래 서비스 및 이와 관련된 제반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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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제4조 (용어의 정의) |
[개정 전] |
4. 홈페이지: 회원이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게 하기 위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온라인 거래소 등의 웹사이트를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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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사항 |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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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의미적 모호성에 따른 고객의 불편함 방지 및 각 약관의 명확성 부여하기 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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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홈페이지: 회원이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게 하기 위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웹 사이트 및 모바일 웹 등을 말하는 것으로, aprobit.co.kr 또는 aprobit.com 등 회사가 보유한 도메인을 사용하는 웹페이지 및 경우에 따라 해당 도메인에 부속된 하위 웹 페이지 또는 별도의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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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제4조 (용어의 정의) |
[개정 전] |
8. 가상 자산: 서비스에서 거래할 수 있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블록체인에서 전자적으로 존재하는 정보로 서비스의 대상물을 말합니다. 회원은 회사에 대하여 계정 내 “가상자산”의 수량만큼의 출금청구권을 보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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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사항 |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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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의미적 모호성에 따른 고객의 불편함 방지 및 각 약관의 명확성 부여하기 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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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가상자산: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내에서 거래할 수 있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블록체인에서 전자적으로 존재하는 정보로 서비스의 대상물을 말합니다. 회원은 회사에 대하여 본인의 계정 내 보유한 “가상자산”의 수량만큼 가상자산 출금 청구권을 보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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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제4조 (용어의 정의) |
[개정 전] |
9. KRW: 회원이 서비스 내에서 가상 자산 거래 등에 사용할 수 있고, 현금으로 교환이 가능한 가상의 지급수단을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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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사항 |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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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의미적 모호성에 따른 고객의 불편함 방지 및 각 약관의 명확성 부 여하기 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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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KRW 포인트: 회원이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내에서 가상자산 거래 등에 사용할 수 있고, 현금으로 교환이 가능한 가상의 지급수단을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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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제4조 (용어의 정의) |
[개정 전] |
10. 에이프로빗 지갑: 회원이 에이프로빗과 연계된 가상 자산을 보관하기 위해 사용되는 가상 자산 지갑을 의미하며, 회원은 에이프로빗 지갑을 통해 거래소 외 외부 거래소의 가상 자산 지갑 주소와 가상 자산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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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사항 |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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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의미적 모호성에 따른 고객의 불편함 방지 및 각 약관의 명확성 부 여하기 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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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에이프로빗 (가상자산)지갑: 회원 소유의 에이프로빗 아이디와 연계된 가상자산을 보관하기 위해 사용되는 가상자산 지갑을 의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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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제4조 (용어의 정의) |
11. 외부 가상자산 지갑: 서비스 외부에서, 회원 혹은 다른 사람이 소유하 거나 사용하는 모든 가상자산 지갑 또는 계정을 의미합니다. 외부 가상자산 지갑은 회사에서 소유, 통제 또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
개정 사항 |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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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의미적 모호성에 따른 고객의 불편함 방지 및 각 약관의 명확성 부여하기 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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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제5조 (이용계약의 성립) |
[개정 전] |
1. 고객은 회사의 회원가입 양식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기입한 후 본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회원 가입을 신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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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사항 |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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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의미적 모호성에 따른 고객의 불편함 방지 및 각 약관의 명확성 부 여하기 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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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객은 회사가 정한 회원가입 양식에 따라 정보를 기입한 후 본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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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제5조 (이용계약의 성립) |
[개정 전] |
3. 이용계약은 회원 ID 단위로 체결하며, 이용계약이 성립되면 신청자는 회 원으로 등록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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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사항 |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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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의미적 모호성에 따른 고객의 불편함 방지 및 각 약관의 명확성 부여하기 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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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용계약은 회원 아이디(ID 또는 계정) 단위로 체결하며, 이용계약이 성립되면 신청자는 회원으로 등록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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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제5조 (이용계약의 성립) |
[개정 전] |
6. 만 19세 미만인 자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가상 자산 거래 관련 서비스 이 용이 제한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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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사항 |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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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의미적 모호성에 따른 고객의 불편함 방지 및 각 약관의 명확성 부 여하기 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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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만 19세 미만인 자는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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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제5조 (이용계약의 성립) |
[개정 전] |
7. 대한민국 국적의 대한민국 거주지가 확인된 자에 한하여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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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사항 |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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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의미적 모호성에 따른 고객의 불편함 방지 및 각 약관의 명확성 부 여하기 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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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거주지가 확인된 고객에 한 하여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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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제6조 (회원가입 신 청의 승낙)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서 발표한 국제기준 미이행·비협조 국가 또는 지역의 국민, 시민권자, 영주권자, 거주자 등인 경우 |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 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금융거래 등 제한대상자로 지정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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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사항 |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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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고객들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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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제8조 (이용 계약의 중지 및 해지) |
[개정 전] |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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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사항 |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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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의미적 모호성에 따른 고객의 불편함 방지 및 각 약관의 명확성 부 여하기 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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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관계 법령, 회사정책, 본 약관을 위반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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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제8조 (이용 계약의 중지 및 해지) |
[개정 전]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외부기관의 시정요구가 있거나 불법선거운동과 관 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은 경우 |
||
개정 사항 |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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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회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및 거래행태 등 관련된 사항에 대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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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제8조 (이용 계약의 중지 및 해지) |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등 범죄와 결부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
개정 사항 |
[신설] |
|
사유: 책임범위를 정의하여 피해를 최소화해 고객의 권리를 보장하고 불 편함을 감소하기 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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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제8조 (이용 계약의 중지 및 해지) |
금융위원회 등 가상자산거래소에 관한 규제를 담당하는 외부기관의 시정요 구가 있거나 유권해석을 받은 경우로, 그 시정요구 또는 유권해석의 준수를 위해 회원에 대한 시정요구 또는 이용 제한이 불가피함이 객관적으로 명백 한 경우 |
개정 사항 |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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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회원의 권리 또는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건 또는 내용 이 발생할 때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하여 서비스 이용에 대한 불편함을 방 지하기 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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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제8조 (이용 계약의 중지 및 해지) |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
개정 사항 |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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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회원의 권리 또는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건 또는 내용 이 발생할 때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하여 서비스 이용에 대한 불편함을 방 지하기 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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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제8조 (이용 계약의 중지 및 해지) |
[개정 전] |
4. 회사는 이용제한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유, 일시, 기간을 정하여 서 면, 전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해당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단, 회사가 긴 급하게 이용을 중지해야 할 필요를 인정할 경우 통지 과정 없이 서비스 이 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
개정 사항 |
[수정] |
|
사유: 회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및 거래행태 등 관련된 사항에 대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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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사는 이용제한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유, 일시, 기간을 정하여, 서 면, 전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해당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단, 수사기관에서 요청하는 경우, 보이스피싱 신고가 회사로 접수된 경우 등 회사 또는 회원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경우 통지 과정 없이 서비스 이 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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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제8조 (이용 계약의 중지 및 해지) |
[개정 전] |
9. 회사가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말소합니다. 회사는 법령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회원의 정보를 보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의 정보를 삭제합니다. 이 경우 회원은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회원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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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사항 |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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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회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및 거래행태 등 관련된 사항에 대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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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회사가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말소합니다. 회사는 법령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회원의 정보를 보유하는 경우를 제외하 고 회원의 정보를 삭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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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제12조 (서비스의 내 용 및 권리귀속) |
[개정 전] |
1. 회사는 회원에게 가상 자산의 매매, 전자지갑, 시세정보 검색 등 가상 자 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며, 서비스의 내용은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변경 내용은 전자우편 등의 방식으로 사전 통지됩니다. 다만,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하여 서비스 내용 변경에 대한 사전 통지가 불 가능한 경우 사후에 통지될 수 있습니다. |
||
개정 사항 |
[수정] |
|
사유: 회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및 거래행태 등 관련된 사항에 대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 |
||
1. 회사는 회원에게 가상 자산의 매매, 전자지갑, 시세정보 검색 등 가상 자 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며, 서비스의 내용은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스템의 오류 또는 결함이 발생하거나 해킹 발행 정황이 파악되어 회원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서 요청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하여 서비스 내용 변경에 대한 사전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 사후에 통지될 수 있습니다. |
||
28 |
제14조 (거래 서비스 이용) |
[개정 전] |
7. 회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회사가 취득하게 되는 이자 수입 및 가상 자산 수입은 회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지며, 회 원은 이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
개정 사항 |
[삭제] |
|
사유: 회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및 거래행태 등 관련된 사항에 대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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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제14조 (거래 서비스 이용) |
[개정 전] |
9. 회원은 가상 자산의 가격 변동에 대해서 회사가 책임지지 않는 것에 동 의합니다. 가상 자산 시장의 중단 또는 회사의 고의나 중과실 없는 사건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조치를 수행할 수 있으며 이러한 조치로 인해서 회원에게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 |
||
개정 사항 |
[수정] |
|
사유: 회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및 거래행태 등 관련된 사항에 대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 |
||
9. 회원은 가상 자산의 가격 변동에 대해서 회사가 책임지지 않는 것에 동 의합니다. 가상 자산 시장의 중단 또는 회사의 고의나 중과실 없는 사건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조치를 수행할 수 있으며 이러한 조치로 인해서 회원에게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단,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과 인과관계가 명확할 경우 회사는 손해를 배상합니다. |
||
30 |
제15조 (회원의 이용 제한) |
[개정 전] |
1. 비밀번호 연속 오류 발생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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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사항 |
[수정] |
|
사유: 회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및 거래행태 등 관련된 사항에 대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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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밀번호 연속 5회 오류 입력 등 비밀번호 연속 오류를 발생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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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제15조 (회원의 이용 제한) |
[개정 전] |
13. 기타 각 호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그러한 사유 발생의 방지를 위 하 관리자가 로그인을 제한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
||
개정 사항 |
[삭제] |
|
사유: 회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및 거래행태 등 관련된 사항에 대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 |
||
32 |
제15조 (회원의 이용 제한) |
[개정 전] |
거래, 입금 및 출금 이용 보류 및 제한 |
||
1. 입금 예약 시, 입력한 입금 예정 금액과 입금 금액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 |
||
2. 입금 예약 후, 부여 받은 입금코드와 입금자명이 다르게 입금된 경우 |
||
3. 회원이 등록한 은행계좌와 입금계좌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
||
4. 원화입금 후 24시간 이내에 입금액에 상당하는 가상 자산을 출금요청 하는 등 범죄 행위에 이용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
||
5.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한 시세 조종 등의 행위,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 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
||
6. 서비스 이용 정책 변경에 따른 유예기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된 정책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 정보 등이 충족되지 아니한 경우 |
||
7. 본인 인증 절차의 이행을 전제하는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요청하는 본인 인증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
8. 회사의 서비스 고객지원과정에서 회원이 누적하여 3회 이상 회사의 직원 또는 회사의 업무처리를 위탁 받은 자에게 폭언/고성 등의 행위를 하고, 이로 인하여 회사의 직원 또는 회사의 업무처리를 위탁 받은 자가 원활한 고객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
9. 회사의 서비스 고객지원과정에서 안내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회원의 서비스 요청에 따라 회사가 필요로 하는 회사의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 |
||
10. 회원 본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
||
개정 사항 |
[삭제] |
|
사유: 회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및 거래행태 등 관련된 사항에 대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 |
||
33 |
제15조 (회원의 이용 제한) |
[개정 전] |
4. 회원은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한 행위 또는 시장의 질서를 교란하거나 각종 범죄 행위 및 해킹과 같은 회사의 운영에 막대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고 의심되는 행위가 발생할 경우, 회원의 계정 이용 정지 및 모든 가상 자산 잔고에 대한 임의 청산이 가능합니다. |
||
개정 사항 |
[수정] |
|
사유: 의미적 모호성에 따른 고객의 불편함 방지 및 각 약관의 명확성 부 여하기 위함 |
||
4. 회원은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한 행위 또는 시장의 질서를 교란하거나 해당 계정이 범죄에 연루되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 등 각종 범죄 행위 및 해킹과 같은 회원 또는 회사에게 중대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고 의심되는 행위가 발생한 경우, 회원의 계정 이용 정지가 가능합니다. |
||
34 |
제19조 (서비스 이용 관련 유의사항) |
[개정 전] |
2. 회원은 서비스에 제출한 주문이 체결되기 전에만 주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체결된 주문에 대해서는 체결되지 않은 나머지 주문을 취 소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회원이 시장가로 주문을 제출한 경우 이에 대한 취소 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
개정 사항 |
[삭제] |
|
사유: 회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및 거래행태 등 관련된 사항에 대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 |
||
35 |
제21조 (서비스 이용의 청약철회 및 환불) |
[개정 전] |
3. 회원은 환불 및 이용요금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 환불 및 이용요금에 관한 이의는 해당 사유 발생을 인지한 날로부터 1개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만일, 위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원의 이의와 관련된 권리는 소멸합니다. |
||
개정 사항 |
[삭제] |
|
사유: 회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및 거래행태 등 관련된 사항에 대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 |
||
36 |
제23조 (유의사항) |
[개정 전] |
5. 회사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거래행위에 대하여 최소 이용단위 금액을 설정하고, 그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가상 자산을 절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절사 된 금액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
개정 사항 |
[수정] |
|
사유: 회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및 거래행태 등 관련된 사항에 대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 |
||
5. 회사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거래행위에 대하여 최소 이용단위 금액을 설정하고, 그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가상 자산을 절사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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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제26조 (대리 및 보 증의 부인) |
[개정 전] |
1. 회사는 법령상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서비스와 관련하여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어떠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도 약정이나 보증을 하지 않습니다. 또한 회원이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비스에 게재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에 대해 보증을 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회원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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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사항 |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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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회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및 거래행태 등 관련된 사항에 대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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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제26조 (대리 및 보 증의 부인) |
[개정 전] |
3. 회사는 회사에 링크된 사이트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보증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회사와 회사에 연결된 사이트는 독자적으로 운영 되며 회사는 회사 연결사이트와 회원 간 행해진 거래에 대하여 어떠한 책 임도 지지 아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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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사항 |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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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회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및 거래행태 등 관련된 사항에 대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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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제16조 |
[개정 전] |
회원이 서비스 이용계약 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 회원 스스로 계정 내 가상 자산을 모두 출금한 후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회원이 회사에 잔고 출금을 요청하거나 잔고가 수수료보다 작게 남아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처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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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은 보유한 자산(출금 불가능한 잔고 및 보유한 회원의 잔고)의 삭제 처리에 대하여 동의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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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보유한 자산 중, 각 가상 자산의 수량이 최소 출금 수량보다 작은 경우 반환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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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사항 |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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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이 서비스 이용계약 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 회원 스스로 계정 내에 보관되어 있는 가상 자산을 모두 출금한 후 신청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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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제23조 13호 |
[개정 전] |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 오류, 전산장애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제3자 소유의 가상 자산을 권한 없이 취득 혹은 전송 받게 될 경우, 당사자에게 해당 가상 자산을 회수하거나 원상 회복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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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사항 |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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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
제23조 14호 |
[개정 전] |
14. 회사는 서비스에서 회원이 거래할 수 있는 개별 가상 자산의 종류를 회사의 재량으로 추가하거나, 사전 공지를 거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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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사항 |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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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회사는 서비스에서 회원이 거래할 수 있는 개별 가상 자산의 종류를 회사의 재량으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별 가상 자산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전 공지 및 개별 이메일 통지 후 제외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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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가상자산 자체 또는 관련된 사업이 현행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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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경찰 등 감독기관 또는 수사기관에서 거래의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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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가상자산 운영 재단 또는 회사와 1개월 이상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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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가상자산 운영 재단 또는 회사가 시세조종 등 회원에게 불 측의 손해를 끼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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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거래량이 00원 이하가 되는 날이 누적하여 30일 이상인 경우(단, 이 경우 거래 제외 30일 전 이메일 통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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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제19조 1호 |
[개정 전] |
1. 회사는 제15조 각 호의 사유가 있거나 그와 같은 사유로 인한 회원의 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서비스를 통해 제출된 주문을 거부하거나 거래 금액 및 다른 거래 조건에 제한을 둘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비스를 통해 설정할 수 있는 미 체결 주문 수를 제한하거나 특정 지역 회원과의 거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제18조에 따른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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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사항 |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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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
제8조 제3호 |
[개정 전] |
장기간 휴면 가입자에 대하여 통지할 경우 그 통지 기간 내에도 서비스이용에 대한 의사표현을 하지 않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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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사항 |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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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
제8조 제3호 |
[개정 전] |
기타 관계 법령, 회사 정책, 본 약관을 포함 기타 회사가 정한 이용조건에 위배되거나 운영자 혹은 관리자가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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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사항 |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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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또는 본 약관을 위반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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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제8조 제8호 |
[개정 전] |
회사가 서비스 이용을 중지 또는 제한시킨 후 동일한 행위가 2회 이상 반복되거나 3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는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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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사항 |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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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이 법령 또는 본 약관을 위반한 경우, 회사가 회원에게 그러한 위반의 시정을 최고 한 후 15일 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는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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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
제15조 제7호 |
[개정 전] |
7. 본 조의 이용제한 범위 내에서 제한의 조건 및 세부내용은 운영정책, 이용안내 등에서 회사가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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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사항 |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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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
제18조 제2호 |
[개정 전] |
회사는 회원 전체에 대하여 통지를 하는 경우, 7일 이상 서비스 내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전항의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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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사항 |
[삭제] |
■ 주요 변경 사항
감사합니다.
에이프로빗 드림
2022년 02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