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강령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하목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이하 “회사”)로서 임직원이 가상자산사업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직무윤리와 관련된 윤리강령을 제정·운영하여 윤리경영 실천 및 임직원(계약직원 및 임시직원 등을 포함)의 올바른 윤리의식 함양을 통해 가상자산산업의 종사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고객을 보호하여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고객에 대한 윤리
제2조(고객우선)
회사와 임직원은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고객에게 보다 나은 가상자산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고객존중)
회사와 임직원은 고객의 의견과 제안사항을 항상 경청하고 겸허하게 수용하며, 고객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4조(고객보호)
회사와 임직원은 고객의 자산,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고객정보 등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임직원 근무의 윤리
제5조(신의성실)
임직원은 정직과 신뢰를 가장 중요한 가치관으로 삼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맡은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6조(시장질서 존중)
임직원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 질서를 존중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공정한 직무수행)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부당한 지시, 알선 · 청탁, 특혜부여 등의 비윤리적 · 불법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법규준수)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령 및 제 규정을 이해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사적이익 추구금지)
임직원은 회사의 재산을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사적이익을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업무정보의 보호)
임직원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회사의 정보를 접근 권한이 없는 자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정보보안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1조(이해상충 방지)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회사, 주주 또는 고객의 이해와 상충되는 행위나 이해충돌을 회피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품위유지)
임직원은 회사의 품위나 사회적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자기혁신)
임직원은 경영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하기 위하여 창의적 사고를 바탕으로 끊임없이 자기혁신에 힘써야 한다.
제14조(대외활동)
임직원이 외부강연이나 기고, 언론매체 접촉, Social Network Service(SNS) 등 전자통신수단을 이용한 대외활동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회사의 공식의견이 아닌 사견임을 명백히 표현하여야 한다.
- 대외활동으로 인하여 회사의 주된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 대외활동으로 인하여 금전적인 보상을 받게 되는 경우 회사에 알려야 한다.
- 공정한 시장질서를 유지하고 건전한 투자문화 조성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 불확실한 사항을 단정적으로 표현하거나 다른 가상자산사업자를 비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고용계약 종료 후의 의무)
임직원은 회사를 퇴직하는 경우 업무 관련 자료의 반납 등 적절한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퇴직 이후에도 회사와 고객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장 회사의 경영 윤리
제16조(투명한 업무환경 조성)
회사는 임직원이 이 강령의 내용을 이행할 수 있는 문화와 업무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투명한 경영활동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17조(위반행위의 보고)
회사는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법령 및 제 규정 또는 이 강령의 위반 사실을 발견하거나 그 가능성을 인지한 경우 즉시 보고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하며, 제보자의 신상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는 등 제보자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18조(경영진의 책임)
회사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윤리교육을 실시하는 등올바른 윤리문화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주주가치 극대화)
회사는 주주의 이익 보호가 회사의 본분임을 인식하고, 투명한 경영활동 및 탁월한 성과 창출을 통하여 주주와 기타 이해관계자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20조(위탁・제휴업체와의 공정한 거래)
회사는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수행을 통해 위탁・제휴업체와 상호신뢰 및 협력관계를 구축함으로써공동의 발전을 추구하며, 회사가 시행하는 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 및 계약체결 등에 있어서 모든 개인 또는 단체에게 평등한 기회를 부여한다.
제21조(자유경쟁추구)
회사는 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라 자유로운 시장경제 질서를 존중하고 다른 경쟁사와는 상호존중을 기반으로 정정당당하게 선의의 경쟁을 추구한다.
제5장 사회에 대한 윤리
제22조(사회적 책임)
회사와 임직원 모두 사회의 일원임을 인식하고,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제23조(사회발전에 기여)
회사와 임직원은 지속적인 기술 혁신 및 사업의 고도화 등을 통해 편리하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구현하고,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경영을 통해 고객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제24조(윤리행동강령의 운영)
회사와 임직원은 본 강령을 준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준수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내규나 매뉴얼 등에 의해 구체화될 수 있다.
제25조(제정, 개정 및 폐지)
이 강령의 제정, 개정 및 폐지는 대표이사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부 칙
(시행일) 본 윤리강령은 2022. 3. 1일부터 제정·시행한다.
(시행일) 본 윤리강령은 2024. 4. 30일부터 시행한다.
에이프로빗 윤리강령 변경 이력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